대체복무란?

평화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던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2020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3년간 합숙생활을 하며 수용자 의류 세탁, 물품 배부, 직원식당 보조, 의료 보조 등의 교도소 내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1600여 명이 복무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3년간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복무지를 교정시설로 한정하여 사회적으로 격리/비가시화 효과를 야기하는 점,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사 과정,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인권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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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신청하려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고 나의 평화적 신념이 진실된지(?) 심사를 받아야 해요. 서류심사, 출석조사, 대면심사 등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통과되면 ‘대체역’으로 소집되어 3주간 합숙 교육을 받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중 한 곳에 배치되어 3년간의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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