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던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2020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3년간 합숙생활을 하며 **수용자 의류 세탁, 물품 배부, 직원식당 보조, 의료 보조 등의 교도소 내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1600여 명이 복무하고 있어요.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3년간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복무지를 교정시설로 한정하여 사회적으로 격리/비가시화 효과를 야기하는 점,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사 과정,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인권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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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고 나의 평화적 신념이 진실된지(?) 심사를 받아야 해요. 서류심사, 출석조사, 대면심사 등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통과되면 ‘대체역’으로 소집되어 3주간 합숙 교육을 받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중 한 곳에 배치되어 3년간의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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